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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 어떤 제도인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평생교육아름 2020. 8.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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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공문을 읽어보셨나요? 서울시가 2020년 8월 3일 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하함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43%? 1인 755,593원 2인 1,286,551 3인 1,664,348 에 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직접 주민센터에 물어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완화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혜택을 받는 거라는데요. 서울형이라는 이야기는 2020년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8월 3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문 발송이 이후에 된 것이고, 공문이 들어있는 우편에는 이러한 언급없이 해당 거주의 통장으로부터 온 우편이라 어떤 건지 모르는 우편물을 그냥 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정말 친절하지 않...) 통장이 보낸 공문이라, 처음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 까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서울 거주의 만 75세 이상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어르신들에게 최저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에겐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부양의무자 완화의 내용으로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마지막까지 생활보장이 되겠지만,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서류작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개인정보 동의 및 활용, 금융정보제공, 재산 유무 등에 관한 정보가 탈탈 털린다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주거래은행의 1년치 입출금 거래내역입니다. 가구원 +○명 입니다. 요새는 입출금거래내역을 은행에서 작성할 때 수수료 2천원을 받네요. 저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다른 방법으로 발급했지만(이 건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작성해 볼게요) 신청하시는 당사자에게 과거의 이혼경력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것도 위와 같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에 기재된 가구원 전부의 개인정보도 위와 같이 전부 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각보다 적습니다요(이렇게 가구원 전원의 영혼까지 탈탈 털렸는데 이것뿐인가요?)

예로 들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이 월 50만원 정도인데 만7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노인연금도 받으시겠지요? 25만 정도인가요? 이 금액이 다 더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선정되신다는 가정하에 월50만에서 노인연금 월 25만을 뺀 25만 정도가 입금된다는 겁니다. 노인연금 25만의 두 배는 되지만 그 50만원 이상의 금액은 없다는 거죠.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선정되신다면, 이후에 의료비보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진찰비, 약값, 입원, 수술비 등등에 지금보다는 부담이 적으시다는 겁니다(수술 입원하는 게 아니면 나머지는 얼마안되는 것 아닌가?) 로또에 대박이 당첨되지 않는 이상,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마지막 노후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하기에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서울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서울시에서 보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안내 공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https://youtu.be/Dn1To_Ad5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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