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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혜택 알아보기-주거 수급자 예시

평생교육아름 2020. 10. 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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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가을도 급하게 가네요. 벌써 롱패딩이 생각나는 쌀쌀함입니다.

 

 

 

8월31일자부터 부양자격기준완화로 서울시 기초보장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75세 서울시 거주 어르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어 9월 초에 받으셔서 신분증과 필요한 각종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셨을 겁니다. 이때 서울시기초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제도(기초수급자)를 같이 신청하게 되는 데요. 일명 기초수급자가 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를 먼저 심사 후 탈락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서울시기초보장제도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안에서 하는 기초보장제도보다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가 훨씬 더 좋으니까 먼저 심사받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심사가 끝난 후에는 결과에 따른 결정 통보 또는 부결정 판정을 직접 해당 관서에서 본인에게 전화로 전해 집니다. 

먼저 심사받은 국민기초생활제도로 기초 수급자가 되신 거라면 후에 관련된 안내문이 들어간 서류가 본인 명의로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그 때 반드시, 이 안내문과 함께 신분증과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로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국민기초생활제도로 기초 수급자가 되신 거라면 아래의 감면제도가 해당되어  주민센터에서 일괄 면제 또는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제도 안에는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 데요. 그 중에서 주거급여자가 되었다면

가장 큰 게.....

전월세의 경우 임대료를 해당지역에 따라 일정액 지급과 함께

자가인 경우 수리비를 3,5,7년에 걸친 보수유지비를 지원받게 된답니다. (우우......ㅅ 끝....내.... 줍니다)

 

 

 

 

그 외에도 이마안큼 혜택이.........

1. 주민세 감면(해당 지역에서 일괄처리)

2.  TV 수신료 면제(*주거, 교육 급여수급자는 제외)

3. 전기요금 할인

4. 도시가스 요금 할인

 

 

 

5.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주거, 교육 급여수급자는 제외)

6.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1인당 연간 9만원)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해당 지역에서 일괄처리)

8.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주거, 교육 급여수급자는 제외, 공동소유의 경우 50%이상)

9.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10.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중요한 것은 결정통보문(안내문)을 받으시면 즉시 신분증과 공공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각종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일괄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https://youtu.be/0l9MPA7rR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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