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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2019년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평생교육아름 2020. 11.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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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모두 끝났네요. 오늘은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신청)과 반기 신청(3월과 9월) 으로 나뉘는 데요. 평소 근로자녀안내문을 받지 못해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신 분들, 해당자인지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올려봅니다.

우선, 근로 장려금은 1인단독부터 해당이 됩니다. 우선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 1인 가구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있지요?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1인 가구는 해당 안됨). 

 

흔한 말로 알바하는 대학생들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령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재산이 2억 미만의  소득제한으로 저소득층에게 국세청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고요? 2008년도 입니다. 2009년에 지급이 시작되었죠.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 여러 요건을 완화했고요, 지금은 기한 후 신청까지 마련해서 신청일을 놓친 분들에게도 기회가 가도록 했답니다. 여러모로 일하는 국세청입니다. 

 

 

https://youtu.be/XKxkhQb8wsE

정기 신청은 2021년도 6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심사 후 선정이 되신다면 그해 9월 전에 지급받게 됩니다(올해는 8월)

 

반기 신청은 이번 년도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신다면 12월에 35%를 지급받게 되시고, 6월에도 35%, 9월에 정산되는 30% 이렇게 1년에 3번에 나눠 받게 되지요. 따라서 9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일의 마감은 12월 1일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과 달리 지급액의 최대 90%만 받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재산이 1억 4천만원이상 이면 지원금의 최대 50%만 받게 되지요.

 

 

항상 일잘하는 국세청이 먼저 해당자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하지만, 내 소득은 자격 요건인 것 같은데 안내 우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전화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니 한 번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자격이 된다고 하셨어도, 종합소득세납부 의무자인 경우 반드시 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신청 자격이 생기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실게요.

 

이건 국세청에 근로자녀신청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4-21   제   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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