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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입원자,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일 바로 다음날에 바로 생활지원금 신청하시길~

평생교육아름 2020. 12.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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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8BJdTByOj4

연일 우한코로나 확진자수가 매일  1000여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폭증하고 있어서, 이 연말연시 기간 아무리 5인 이상 집합 금지라 해도 이미 무증상 등을 포함해 사회 구석 구석까지 퍼져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제 주위에는 확진자도 격리자도 없지만, 회사 몇 층에서 또는 집에서 가까운 스포츠 센터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전국민 코로나 검사를 확 해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로 입원 또는 입원실이 없어 경증인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 격리를 하고 하고 계신데요.

 

사실 지난 1차 확산 때 쯔음에 정부에서 우한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사람들이 퇴원 또는 격리 해제일이  된 다음부터 생활지원금이라는 것을 2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자치구지원금이 포함된 것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123만원이라는 지원금입니다. 

사실, 격리통지서를 받으면 직장인의 유무를 떠나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음성이 3번 연속으로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쉽사리 퇴원시키지 않아 직장으로의 복귀나 생활터전으로의 복귀가 심히 염려스러웠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아주 칭찬할 만 한 정부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다시 폭증하여, 수도권을 비록한 일부 지자체의 생활지원금이 빵구(?)난 상태라 더이상 신청을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점이죠. 중랑구에서만도 97%의 소진율을 기록하고 있어, 우선 신청만 받아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지방에서는 여유가 있다고는 하는 데, 혹시나 이러한 생활 지원금의 존재를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방법 또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 조치 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주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겠죠? 신청서류는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격리통지서(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발행)와 통장사본, 신분증을 들고 격리해제일 바로 다음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1개월 또는 몇 주 걸려 일괄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4인 기준으로 14일 격리 123만원인데 일당으로 치면 하루 87,857원 정도 되구요. 14일이 아닌 13일인 경우는 87,857*13일로 계산해 준다고 해요. 만약 40일 입원해 있었다면 123만원+(123만원/14)*10=2,108,571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원인 경우는 금액이 좀 틀려요. 1일 최대 13만원*기간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데요. 필요한 서류가 좀 많습니다. 7가지나 되네요.



 

 

자, 이렇게 서류를 구비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공비로 지원을 받는 단체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등은, 나라에서 보육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음, 무조건 조심하시는 수 밖에....)

또한 4인 가족 중에 다른 이가 감염이 되었어도 1회 1번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시행한다는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은 내년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으로 보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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