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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지급일, 주의 사항 및 이의신청

평생교육아름 2021. 1. 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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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문자가 예고 대로 6일 발송되었습니다. 

https://youtu.be/RMp7bo5oAic

이 내용을 보면 12월에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귀하가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1,2차 미리 지원을 받으신 분들 대상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는 1월 말에 다시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처음 대상으로 되신 돌봄 서비스 직입니다. 이 항목은 나중에 공고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돌봄 서비스 직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제 티스토리를 구독 신청하시면 나중에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ㅎㅎ).

 

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1월 11일 이후의 지급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늦어도 설 전에는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차를 통해 1번이라도 입금 계좌 변경을 하신 분들에겐 또 한 번의 문자가 옵니다. 이 경우에도 변동 사항이 없다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미 전에 등록했던 계좌로 1월 11일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이 될 테니까요. 이미 예산이 있으니 신청 순으로 한다고 해도 2월 10일(수)까지는 지급 받을 것입니다. 간혹 누락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정까지 기다려보시고 지급이 안되어 있다면 고용센터 대표 번호로 연락하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도 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로 계좌 변경을 신청할 경우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21년 1월 6일(수) 아침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계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원래 접수했던  등록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온라인 신청이니까 기간 내에 얼마든지 PC나 노트북을 이용해 주말과 시간 대에 상관없이(새벽에 더 잘 됨) 신청하면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본인 인증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간단히 됩니다. 그 이후 계좌 확인을 하면 계좌 변경 신청은 완료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신청했던 등록 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고, 계좌 변경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는 도저히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프라인 신청을 가셔야 합니다. 

1. 신청일은 딱 2일 뿐입니다. 

1월 8일 (금)과 1월 11일(월) 9:00~18:00(입장은 17시까지 하셔야 합니다)

2.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3.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통장 갖고 가세요)

 

4. 신청접수일과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홈페이지에서는 몇 개의 공지가 뜹니다.

1.PC로 온라인신청을 할 때 익스플로어 앱을 사용하면 에러가 뜹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데 익스플로어 앱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앱, 예를 들면 크롬, 네이버 앱 등을 써 주시면 온라인 신청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익스플로어 밖에 없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8일, 11일에 업무시간 중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고 오프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문자 사기 또는 전화 사기 주의 안내문

 

고용노동부를 사칭하여 사기를 당하지 말자!!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정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카톡, 오픈 채팅 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은 무시 하십시오. 개별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 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 주의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대표 번호(1899-9595 * 업무시간만 통화 됨)나 대표 카페(네이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됩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2차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꼭 서류 보완 하시거나 이의신청 하셔서 어려운 시기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홧팅!!!!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https://youtu.be/dHDwKey67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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